[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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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
범죄자 박근혜는 모든 직무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정부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서명 절차를 강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동원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협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면서 매국적인 협정 체결을 강행한 박근혜 정권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은 이미 정치적 탄핵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수족이었던 검찰에 의해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으로 지목됨으로써 법률적 탄핵까지 눈앞에 둔 식물정권이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당해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권이 강행한 이 협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원천 무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매국적 협정이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일본이 탐지한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한국에게 ‘조기경보’로서 효용성이 없다. 순식간에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보다 먼 일본에서 발사 초기에 먼저 탐지하여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2012년 등 북한의 로켓 발사 실제상황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핵심적 이유는 한미일 3각 MD 및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고리로 한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키고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한국은 미일의 대중 포위에 동참함으로써 중국과 적대하고 중국 탄도미사일의 공격 대상으로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는 또 일본의 집잔 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지가 한반도라는 점에서 우리 손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공언하는 일본을 도와주고 민족을 등지게 된다. 이 협정은 또 일본이 안보법제에 따라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각종 명목으로 남한에 진입하거나 북한을 (선제)공격하는데 필요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법적 장치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 안보와 주권을 침해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 무효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천 무효다.

이 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므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협정은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맺는 협정이기에 국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국방부도 투명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는 고사하고 국민적 의사 수렴조차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이 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내용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협상 재개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전광석화처럼 강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바마 정권 임기 내 체결을 채근해 온 미일의 강압과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처지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정권 붕괴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의 처지를 악용하여 협정 체결을 강요했다면, 강제에 의한 조약 체결은 무효라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51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므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협정은 원천 무효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미일에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중범죄를 추가하였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는 온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무효화를 관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킴으로써 더 이상 국가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16. 11. 23
박근혜퇴진 대구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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