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위군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축사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군위군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서 제기된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기소의견으로 대구시 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해  11월경,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된 2016년 이전의 보조금법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통상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2015년도 보조금을 수령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일로 보고 종결한 검찰의 판단에 유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일 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김진열 군위군수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지 확인하여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자와 부당하게 행정을 처리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양계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회복은 물론 비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김진열 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김 군수 역시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거나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김 군수가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군의회라도 나서서 감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수도 군의회도 지금까지 책임 있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추가로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발, 군위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 중이다. 군위군과 군의회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위경찰서에도 촉구한다. 검찰은 공소시효 소멸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여전히 남은 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위반, 사기 및 허위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군위경찰서와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이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