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경찰청,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국민의힘 북구갑 국회의원인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 수사, 고발 취하로 이어진 최근 상황에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언론에는 양금희 의원이 같은 지역구의 기초의원인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022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나누어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에 김순란 의원의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고, 이에 대구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는 양금희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기초의원을 통해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고, 김순란 의원은 “몇 개월 전부터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여러 거짓들이 유포돼 방어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변호사가 고발장을 작성·제출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발을 취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의 변호사가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인도 아니고 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의뢰인도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 고발의 정치적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고는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단독적 판단으로 고발한 것이라면 이렇게 쉽게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구의원의 상하 권력관계로 인해 위축된 김 의원의 억지 해명이자 꼬리내리기식 변명이라는 의심은 합리성이 있다. 또한 고발장 제출이 김 의원과 제대로 소통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믿는다고 해도 고발장에 담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발이 취하되었다 할지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미 인지하였으므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찰청은 양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김 의원과 변호사가 고발을 취하한 것도 미심쩍은 점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둘러 종결해서는 안 된다. 대구경찰청이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