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만 의원의 겸직 보수 정보 비공개, 알권리 침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 16일(금), 개정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정활동 외 외부 활동과 그 활동에 따른 보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대구시 8개 구·군 의회 및 시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의회 겸직신고서, ▲지방의원 겸직현황(단체명, 겸직 직위, 재직기간, 업무수행 내용, 보수, 영리성 여부)이다. 그러나 8개 구·군 의회에서는 청구한 내용 그대로 공개하였음에도 대구시의회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항 6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로 분류될지라도 공익성이 클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2021 정보공개 가이드 상에도 공익성이 개인정보에 비해 클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성이 더 큰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도 있다.

그런데도 유독 대구시의회만 의원이 공직 활동 외 겸직하며 받는 보수는 개인정보이고, 의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라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뀐 판단으로 매우 유감이다.

의원의 겸직 보수 현황 등 이해충돌 관련 정보는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청렴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툴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 앞에 떳떳한 시의회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