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 대구피해자모임 공동 기자회견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 대구피해자모임 공동 기자회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대구시의회 3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오늘 10시부터 진행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전국 3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전한다.

다만,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첫째, 피해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조례안 제4조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구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줄곧 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해왔다.

지금이라도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피해지원센터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위해 1)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2)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피해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원사업의 내용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비교해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피해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제대로 된 피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것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는 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대구시장의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조례안에서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책무도 실질적이지 않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그 책무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해자로 인정된 모든 피해자에게 조례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이 조례의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대구지역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늦었지만 대구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또한, 조례안이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지난해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외쳤던 우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이번 조례안에서 미비한 부분을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대구시장이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해 단체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2024년 1월 2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