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구로페이」 전자카드(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의 전자카드(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처분을 상당수의 대구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대구로페이」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