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용서받지 못할 불법적 반인권적 폭력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6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구광역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500여명의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국가폭력을 저질렀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보편적 인권, 다양성의 존중, 환경과 연대’를 중요한 가치로 가지며 대구경북지역 시도민들과 함께 성소수자를 가시화하고 가시화를 통해 드러나는 차별을 해소해가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축제로서 2009년 6월부터 매해 동성로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안전하게 개최되어왔다.

그러나,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기 전부터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심지어 ‘버스를 우회시키지 않겠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개인의 SNS를 통해 성소수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혐오하고 부정하며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

대구시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구시장이 자신의 기본적인 책무는 고사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인권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의미와 역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행정대집행이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불법적 폭력행위를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하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려 하였던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전국의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 6월 15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축제를 반대하며 법원에 제출했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퀴어문화축제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과 ‘그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혐오정치는 멈추지 않고 개인 게시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정해가며 축제를 유해하고 혐오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집회신고가 되었음에도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허 위사실을 게시하였고 5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으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였던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무엇보다, 명분도 절차도 없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행정대집행은 전국의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자신을 부정당하는 충격을 주었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에게 불명예와 수치심을 주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부정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극이었다.

이에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가(지방정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우리가 법원에 청구하는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에 대한‘국가(지방정부) 손해배상’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반드시 준엄한 판결을 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용서받지 못할 불법적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였던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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