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4개월째 홍준표 시장 소환조사도 안 한 대구검찰, ‘수사 지체’ 규탄

대구지방검찰청(검사 양찬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14개월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 종결하기에 과연 부족한 시간인가? 홍 시장 소환조사도 못 할 만큼 짧은 시간인가?

작년 7월 1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이 법원이 인정한 퀴어축제와 안전한 집회의 개최를 위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문제에 대해 고발한 지 14개월째 이르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낸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홍 시장과 대구시에 각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그로부터도 3개월이 넘게 지났다.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소송보다 늦다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있을 수는 있다 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도 대구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언제 종결될지조차 예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담당 검사가 3번 바뀌는 14개월 동안 홍 시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법원 판결 이후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도 종결 시점을 예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대구검찰이 홍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고, 느린 수사를 넘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검찰의 수사 지체를 규탄한다.

이런 중에 오는 9월 28에는 제16회 퀴어축제가 개최되고, 같은 날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도 개최된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시법에 근거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와 같이 공무원을 동원해 퀴어축제를 막아설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반대 집회에 힘을 실어주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검찰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왔다면 또는 9.28 퀴어축제 전에라도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의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과 집회를 방해한 홍 시장과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판결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불필요한 대립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대구검찰의 수사 지체는 시민사회 간의 갈등, 시민사회와 대구시 간의 대립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구검찰, 도대체 언제까지 홍 시장 사건 수사를 지체할 것인가. 중앙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대구검찰도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구검찰은 홍 시장을 조속히 소환해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 대구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