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구로페이」 전자카드(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의 전자카드(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처분을 상당수의 대구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대구로페이」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 취지를 온전하게 실현하려면 최대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행,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구로페이」 도입 후인 2023년 7월 10일에 일부 개정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대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과 시장이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종류로 되어있다. 조례 개정 전의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상품권과 시장이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다. 대구사랑상품권의 일반적인 형식은 전자카드(실물카드)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전자상거래 확대, 모바일 기반의 전가결제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디지털 환경의 반영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의 활성화를 이유로 카드상품권 위주의 「대구행복페이」를 폐지하고, 모바일 결제 중심의 「대구로페이」를 발행하고, 전자카드(실물카드)의 발급 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로페이」를 사용하는 대구시민에게는 충전 시 7%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로페이」 가맹점주는 매출 증대, 카드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세 이하의 시민 중 휴대전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사람, QR 코드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가맹점 등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로페이」의 전자카드(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하여 상당수의 시민을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페이」의 전자카드(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한 대구시의 처분을 대구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대구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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