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구 시민단체, 배태숙 의원 등 중구 의원, 공무원 등 경찰에 고발

대구 시민단체, 배태숙 의원 등 중구 의원, 공무원 등 경찰에 고발

  •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중구청과 중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관련자 고발
  • 배태숙 의원, 김오성 의장 및 중구청과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
  •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배 의원 사기, 김 의장 직무유기 등 추가

1.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오늘(8.10)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불법 소지를 알았거나 알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김오성 의장과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위반 및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배 의원은 여전히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중구의회는 솜방망이 징계로 윤리적 책무를 저버렸으며,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감사원의 미온적 처분에 기대어 담당공무원들의 부정비리에 온정적으로 대처하여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배태숙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쇄업체의 단순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업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결과가 나온 후에는 최근 3년 정도 자신의 회사인 ‘공간파트너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기간 중에도 중구청과 계약이 있었고, 년 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거짓 해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구청의 1인견적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써 배의원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성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반증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배 의원의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임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3.김오성 의장은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로부터 구입한 머그컵이 사실은 배태숙 의원 회사가 디자인하고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구의회의 불법계약을 막지 않았으며 설령 사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한 의회 의장으로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중구청 등의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조하였다.

나아가 김오성 의장은 배 의원 관련 사건의 자료를 조사하다 물의를 일으킨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자리에 배 의원을 참여시키고, 감사결과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배 의원과 유령회사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해괴한 논리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배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앞장서는 등 시종일관 배 의원을 비호하였다.

김오성 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원의 윤리적 책무를 지키고, 구정의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알면서도 방조, 비호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4.중구청 및 중구의회의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신규회사인 유령업체가 대표자 외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운영되지 않았으며, 계약을 이행할 역량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인 이 업체 대표가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중구청 등과 계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확인된다.

또한 이들은 배태숙 의원의 회사가 실질적 계약상대자임을 알고도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등 4건은 배 의원의 회사 이메일이 사용되었고, ‘승강장 안내판 철거’ 등 3건은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에 배 의원 회사의 직원이자 배 의원의 아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이 업체가 납품한 물품상자에 배 의원 회사의 명의가 붙어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업체와 배 의원 업체의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유령업체와 수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 구매의 1인견적 수의계약의 대상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 업체와 1인견적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들 역시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

 

이 사건은 의회와 집행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유착하여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비호, 축소하는 데 담합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 사건이다. 대구시 경찰청은 이 사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촉구한다.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관련 예산 반납하라. 김오성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나라.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또다시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운운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관련 예산을 환수하고, 계약행정 전반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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