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 상향 반대! 조례취소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지난 2월 홍준표 시장은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65세에서 5년후 만70세로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3월말 대구시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결국은 홍 시장의 강행 의지에 밀려 이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적 정당성도 정책적 타당성도 없이 노인복지를 축소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먼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위반된다.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9조는 만65세이상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료이용으로 인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최근에 서울시도 무료이용 연령상향을 검토하다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중단하였다. 비록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현행 법리와는 다른 판단이며 속내는 비용과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지방의 자치를 중시하는 단체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체계를 개선하여 조례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특히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의 정책을 정부가 법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며 할 수도 없지만 나쁜 정책을 법령까지 위반하며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또한 노인복지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다. 2020년 서울연구원은‘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고령층의 외부활동 촉진으로 인한 자살 감소,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로 그 편익(3,650억원)이 비용(3,709억원)을 거의 상쇄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한 달 9유로(약 12,000원)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대중교통 이용율 25% 증대, 이산화탄소 배출 180만톤 감소, 대기오염 6% 저감, 교통혼잡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노인빈곤율이 압도적 1위이고 노인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부실한 데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복지 축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

홍준표 시장은 평균연령이 높아져 만70세미만을 노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노인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는 노쇠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보다 노쇠하기 전부터 적용받아야 건강상 효과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다.

홍 시장은 또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새로 도입했으니 교통복지 축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초 홍 시장의 공약은 시내버스 역시 만70세부터 시작해서 65세까지 무료화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공약 파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번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다른 지역, 다른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불가피하다. 공약대로 하자니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홍 시장이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의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홍 시장의 부채감축 정책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금호강 르네상스 같은 사업에 낭비될 천문학적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옳다. 홍 시장이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원래대로 재개정하고, 공약도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공청회 한번 없이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고 시민들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홍 시장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공익소송 운동을 시작한다. 홍 시장은 전국 최초의 나쁜 정책들을 막무가내 강행하고, 시의회는 거수기 의결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대구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1. 7. 2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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