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제공 결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제공 결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식 순

 

 

☞ 참가자 인사

☞ 규탄 발언 1(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

☞ 규탄 발언 2(배현무 사드배치반대 성주투쟁위 법무팀장 )

☞ 규탄 발언 3(권택흥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오규섭 대구참여연대 대표)

 

일시 : 2017. 2. 28() 오전 11

장소 :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앞

주최 :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불법 부당한 국방부와 롯데와의 부지 계약 강행 규탄한다!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롯데는 기어이 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말았다. 롯데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왔다. 롯데의 중국 현지 매출은 연 3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시내 롯데면세점 매출 가운데 80%가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나왔다. 결국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던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는 사드부지 제공이 배임이나 또 다른 뇌물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사드부지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불매운동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전략균형을 엄중히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불만을 표시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국방부는 롯데와 교환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해 철조망을 칠 것이라 한다.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조차 요식행위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직무기간내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 꼼수이다. 국방부가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사드 배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정세의 중대한 변동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부당하게 진행되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면 수십만 평의 토지를 미군에게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도 부담해야 하며 주파수나 공역관리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들이 요구되므로 당연히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즉 한미 간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맺은 적법한 합의문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적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결정과 발표과정에서도 국민적 공론화와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겠다고 공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규정은 무시되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회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주민 생존을 희생시키는 백해무익한 일로서 박근혜-최순실 최악의 국정농단 중 하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사드 배치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무효화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롯데 역시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수조원이 넘는 손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국방부와의 부당한 계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여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성주군민, 김천시민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사드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2. 28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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