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고용노동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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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목)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고용노동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청구
◾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월부터 대구지역 공공기관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노동법위반실태 현황과 공공기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대구참여연대가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부분인용을 통해서 대구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계획만 공개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 고용노동부는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 사유를 밝히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대답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로감독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입증이나 구체적인 추정을 제시한 바 없다.

◾ 또한 이미 2007년과 2010년에는 공개한바 있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이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취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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