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중구청과 불법 계약한 일과 관련 같은 달 8일 배 의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 거의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배 의원이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채움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작년 12월 16일까지 총 8건, 1,680여만원의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구청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인 ㈜공간파트너스와 채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신규회사인 채움의 납품 실적이나 인력, 장비 등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중구의회는 배 의원을 징계하고, 중구청장은 이 일에 가담한 배 의원 회사 ㈜공간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배 의원이 설립한 유령회사 ㈜채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배태숙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받은 돈 전액을 반납하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배 의원 죄질은 중대하고, 그간 보여온 행태는 기만적이다. 배 의원은 의원의 윤리를 저버리고 일용직 노동자를 내세워 유령회사를 설립, 사기적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행정의 문란을 초래하고 사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는 액수 규모를 떠나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구참여연대가 비판하고 나서자 배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겁박하였으며, 심지어는 인쇄업체의 착오로 발행한 일이라는 거짓 확인서까지 들고 와서 변명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기꾼이나 할 법한 행태가 아닌가.

배 의원, 염치가 있어야 한다. 더는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아울러 범죄 행위로 받은 시민 혈세 전액을 즉각 반납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

둘째, 중구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배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국민의힘대구시당 또한 배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 왔다. 중구의회가 배 의원의 이러한 행태를 진작 알고 있었다는 직·간접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선제적 조치는커녕 사실상 배 의원을 보호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안재철 윤리특별위원장은 배 의원과 함께 대구참여연대를 찾아와 배 의원의 해명을 돕기도 하였다.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과 안재철 윤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아울러 안재철 의원은 윤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중구의회는 즉시 배 의원의 의원직 을 박탈해야 한다. 또한 향후 유사한 윤리위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배 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한 국민의힘대구시당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소속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구청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지방계약업무 전체를 점검,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의 중구청에 대한 조치 요구가 가볍다고 판단한다. 감사원은 중구청이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인 공간파트너스와 채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채움의 납품 실적이나 인력, 장비 등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조치 요구는 하지 않고 행정적 개선 조치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의원이 되기 오래전부터 중구청과 많은 수의계약을 해 왔다는 점, ㈜채움이 신생회사로 허술한 점이 많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구청의 고위공무원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따라서 중구청은 감사원의 가벼운 조치 요구에 안심하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중구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계약업무 전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사조치 및 관행적 쪼개기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 등 개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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