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 의정동우회 대구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입장
1. 대구시 의정회, 창립 이후 지방자치와 시행정 발전을 위한 어떠한 연구활동도 없어 2. 이런 단체를 조례로 설립하고 연간 25,000,000원이 넘는 시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3.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하고,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 1. 당초 민간단체로 설립되었던 (사)대구광역시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는 1999년 4월 대구광역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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