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명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 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

 

대구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고용허가제도입 반대를 즉각 철회하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돈벌이 때문이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로도 국제적으로 수치이고 창피스럽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이 아니다. 1주일이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를 주어 한국의 노동관계법에 전면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의이고 도덕성이다. 그런데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을 기술연수라는 명목으로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노동을 시키는 행위는 엄연히 편법이고 불법이다. 일국의 정부가 편법적으로 가난한 동남아시아인들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착취한다면 결국 동남아지역에 반한감정만 유발할 것이다.(예, 중국에서의 한국인 납치사건)

 

대만,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월 법무부 통계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63.2%인 153,879명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도입과정에서 사측대표인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전담하고 있어 공익성을 상실(98년 박상희 중기협회장의 사후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 현재 법원에 기소중)하고 엄청난 입국수수료를 낳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300-1000만원의 입국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주는 업체로 불법체류를 하는 것이다.

 

둘째, 이탈방지를 위해서 모든 연수업체는 여권을 압류하고, 기본임금의 50%를 강제적립하고 있다. 이탈하여 38억이 미지급된 것으로 99년 국정감사에도 드러났다. 강제적립금은 인권단체의 심한반발로 올해부터 본인의사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아직까지도 강제적으로 임금을 적립하고 있다.

 

셋째, 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으니 자연적으로 잔업을 더 할 수밖에 없고 주60-70시간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다.(5월19일, 스리랑카인 사랏 과로사, 경산)

 

넷째, 국내 노동법에 전면 적용이 되지 않아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폭행, 인신구금, 외출통제,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는 연수업체의 비용부담증가를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은 가난한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은 시장임금의 80-90%에 근접하고 있다.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연수업체 보다도 더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내국인노동자 80-90%에 근접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증가를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를 즉각 철회하고,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8월 10일

구미가톨릭근로자센타/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

문의/ 054-452-2314, 452-6929, 018-505-9438(모경순 구미가톨릭근로자센타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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