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지하철 붕괴사고’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철회하라.

대구시민은 2000년 1월, 대구지하철2호선 8공구 신남네거리 부근 붕괴사고의 악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에 삼성물산은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시민단체는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대구지방노동청이 안전보건관리 초일류 기업으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는 것은 법을 논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삼성물산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어떠한 논리를 내세워 삼성물산 선정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행태에 대해 시민생명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며, 초일류기업 선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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