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자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

행자부 지방자치법개정안 철회촉구 성명서

1. 행자부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바람직한 감시와 견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 재정,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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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래 행자부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직무태만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막는 위해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 그러나 이는 권한이양에는 인색한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몇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지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 다름아니다.
1) 행자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서면경고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자치단체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도입되어야할 제도를 권한이 형편없이 적은 우리 자치단체에 대해 권한이 큰 외국의 책임성 확보 사례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대집행제도의 경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치사무의 이행 의무의 존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이다.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이를 시정·제재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자치사무의 이행까지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자치권 침해이다. 더욱이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대집행 제도는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와 사무 배분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3)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방침에는 국가가 부단체장을 통하여 자치단체 사무를 관장하겠다는 의지가 명백히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는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 내의 감독체제 강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고, 기초단체의 경우는 상급 광역단체가 감독토록 해야지, 중앙정부가 직접 이를 감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3.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선심성 행정, 지나친 정치적 인사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노정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제도를 만들었으면 자치제도에 충실한 법 운영을 해야 한다. 자치제도를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내놓고 뒤에서 허구화시키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의 비리는 오히려 정부가 지방의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중앙이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지방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명백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사에 위배되는 독선적 행정행위를 한 때 등에 한하여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하여 직선단체장의 부당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금하도록 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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