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 의정동우회 대구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입장

1. 대구시 의정회, 창립 이후 지방자치와 시행정 발전을 위한 어떠한 연구활동도 없어
2. 이런 단체를 조례로 설립하고 연간 25,000,000원이 넘는 시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3.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하고,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

1. 당초 민간단체로 설립되었던 (사)대구광역시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는 1999년 4월 대구광역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구시의정회(이하 의정회)’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으정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대구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그러나, 의정회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그 목적에 맞는 연구, 조사활동은 전혀 없었던 반면 자체 회의비, 경조사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에 거의 모든 에산을 지출하였다. 의정회에 대한 대구시의 보조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 의정회 총예산 3,730만원 중 2,540만원을 대구시에서 보조할 예정이며 이중 사무국장 급여 1,440만원, 사무용품비 500만원이 이미 지출되었다.

3. 이와 같이 의정회는 조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전, 현직 시의원들의 친목단체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를 조례에 의해 설립하고, 그 운영비(인건비와 사무용품비 등)를 보조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행정오류이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4. 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의정회조례의 폐지 및 운영비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회가 필요하다면 일반 민간단체로 설립하고,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토론 등의 사업을 집행할 경우 일반 민간단체보조와 같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보조하면 될 일이다.

2000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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