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민 우롱하는 대형마트들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고, 대구시와 각 구군의 조례 정비 노력을 지지한다.

대형마트들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하고, 대구시와 각 구군의 조례 정비 노력을 지지한다.

지난 6월22일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영업시간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다는 법원의 1심판결이 난 이후 각 지역별로 대형마트들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대형마트들이 동구․수성구․달서구청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19일 법원은 이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3개구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의무휴업을 명령한 행정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
기업형수퍼마켓까지 거느린 대기업의 대형마트들은 이후 대구시의 자율휴무 권고에도 불구하고 본사방침을 핑계로 의무휴업일이던 지난 22일 해당지역내 매장의 영업을 개시하여 대구시의 권고조차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들 대형마트들의 오만하고 이중적인 행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초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처음 시행 될 당시 쇼핑센터 내에 입점해있던 롯데마트 율하점은 동구청의 의무휴업참여 권고를 본사방침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무시한바 있다. 또한 대구시 전 지역에서 의무휴업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쇼핑센터로 등록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꼼수도 여러 곳에서 시도되었다.

현 재 동구․달서구․수성구는 대기업들의 소송제기로 인해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가 무력화 된 상태이다. 그나마 소송을 당한 세 곳의 구의회가 7월 임시회 회기 중에 해당조례의 개정을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다. 이들 3개구는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다시 개정조례에 근거한 의무휴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송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5개 구군도 현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9월초 각 구군별로 개최되는 의회 임시회에서는 개정조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대구시와 각 구군의 능동적인 협의와 대처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더불어, 한 가지 우려를 보탠다.
위 3개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지만, 그 동안의 대형마트들의 이중적 행태를 감안해보고 또한 집행정지 청구를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법원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8월의 기초의회 공백기를 틈타 휴가철 특수를 노리는 대형마트들의 추가소송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설 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 우리 지역의 그 동안의 경험이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더욱 그런 걱정이 앞선다. 소송에 대응하여 발빠르게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유지시킨 청주시에서는 대형마트들이 또 다시 2차 소송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대 구에도 첫 소송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5개의 대형마트가 밀집한 북구, 6개의 기업형수퍼마켓이 영업하고 있는 달성군 등이 대형마트들의 다음 사냥목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우리의 걱정이 과민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각 구군의회는 필요할 경우 8월 임시회라도 개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 금 대형마트들은 갓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이어 각 지역별로 조례에 대한 소송까지 펼치면서 중소상인 등을 아우르는 지역상생을 거부하고 독점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형마트 상호간의 묵인과 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상생관련 법률의 무력화를 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생의 의지도 없이 대구시민들을 우롱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저 무시하는 대형마트들을 규탄한다.
대형마트들은 더 이상의 소모적 소송을 중단하고, 의무휴업 실시 등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에 적극 협조하기를 당부한다.
지나친 독점욕은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2년 7월 25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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