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섬유관련 전문연구소 이사회 통합 등 정책 건의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통합이사회’ 구성 건의

1.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2008년 3월 8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관계기관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봉제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등 대구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합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다.

2. 그러나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개별기업의 대표인 비상근 이사장이 기관을 대표하고 모든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형적 지배구조가 상근이사(원장, 소장) 중심체계로 개선된 것뿐이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대구지역 섬유업계의 반대를 극복하고 실현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기타공공기관’ 지정, ‘통합이사회’ 구성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지식경제부가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연구소들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민간연구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총수입중 정부지원액이 1/2이상, 지식경제부의 대표자 임명 승인권 등)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한국전자파연구원처럼 이 규정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간연구소인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이사회를 하나로 합쳐 ‘통합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권한 등을 활용하여 ‘통합이사회’ 구성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12월 1일, 지식경제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 ‘통합이사회’ 구성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식경제부에 이를 권고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도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5. 지식경제부의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은 다른 지역, 다른 산업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에 비해 재정능력, 산업체 주도성, 수혜기업의 적절성, 기술이전/사업성과, 기관별 잠재이용, 산업체 확산가능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이사회 구성은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파행적 운영을 개선뿐만 아니라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6.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통합이사회 구성’은 지역섬유업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지역 섬유산업이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지역섬유업계가 ‘기타공공기관’ 지정, ‘통합이사회’ 구성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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