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소송단, 4대강사업 위헌심판 소장 제출

4대강 국민소송의 주요 내용

4대강 사업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사업으로 지금도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때문이 국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정부는 4대강 예산 심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역별 기공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주 이포보 예정지에는 ‘4대강 희망 선포식- 한강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은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4대강사업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국민 1만명이 직접 4대강 소송의 주체로 참여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 및 처분의 배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 경 발표한 소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정부기본계획으로 하여 취소하고, 각 강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처분 승인을 각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매우 짧은 기간내에 준비되고 착공되고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저감대책의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문제되고 있지만,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고 오직 임기내의 치적으로 삼기위한 정부의 급조된 사업착공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500억이상이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 법이 정한 의무사항임에도,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의 의무사항을 언제든 면제시킬 수 있는 자의적 적용으로 그 자체의 위헌·위법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홍수예방’ 목적과 관계가 미약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 4대강유역의 홍수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4대강사업의 처분들은 모두 중대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절차의 위반으로 취소되어야하고,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하천법 위반에 대하여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즉, 정부기본계획은 사실상 하천법상 상위계획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정부기본계획의 단기간 작성과정의 부실한 계획으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하천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3.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첫째, 환경현황조사에 있어 현지조사 의무 및 최신자료 사용의무 위반, 둘째, 과학적 예측결과를 근거로 한 영향평가 실시의무 위반, 셋째,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의 강구, 수립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참조),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처분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그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의 길이는 1200km이상입니다. 구간 길이 5.84km인 청계천의 문화재 조사에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동안 4대강 유역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명무실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중지표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호법상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규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의무에 반합니다. 즉 문화재 보호법 제90조 및 제92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후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자체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으로 내용적 위법성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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