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남대 의료원은 대량징계 철회하라

대구지역 시민사회 47개 단체는 지난 2월 7일 영남대의료원 노사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남대의료원이 노조원에 대한 징계,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라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은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바램과 요구를 외면한 채 노조원 10명 해고, 8명 정직, 10명 감봉이라는 대량징계를 단행하였다. 이것은 수치적으로도 대구지하철에 이어 가장 많은 해고자와 징계자를 낸 셈이다.

더군다나 10명의 해고자 가운데는 현재 산전후휴가중인 노조원과 임신7개월째인 노조원도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산전후휴가기간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원에서 ‘해고의 효력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에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며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심각히 위배한 것이다. 또, 한 해고자의 아내는 현재 출산한 지 채 3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해고 소식을 듣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의료원이 왜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비도덕적이기까지한 결정과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의료원측이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이미 1월에 전, 현직 지부장을 파면, 해임시켰고, 노조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조합비를 가압류시키지 않았던가?
우리는 영남대의료원의 이러한 결정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스럽다.
의료원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상호 견제한다는 것은 의료원의 영리나 구성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기에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영남대의료원은 영리만을 추구한다거나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량징계를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를 해야한다.

이제 3월 2일에는 2년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의료원장이 취임한다고 한다. 영남대의료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대화와 교섭으로 옛 갈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의료원이 모성보호를 심각히 훼손하고 법에도 어긋난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1인시위, 징계철회 연서명 등의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영남대의료원이 대량징계를 철회하고 장기간의 노사대치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함으로써 지역시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KNCC대구인권위원회, 5.18민중항쟁대구경북동지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대구경북반미청년회, 대경총련,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땅과자유,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경연합, 민중행동(준), 반미여성회대구경북본부, 범민련남측본부대경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성서노동자쉼터, 버스노동자협의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 전대기련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불협경북대구본부, 평화와통일의‘길’,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사회당대구시당, 한국인권행동, 희년공동체(총 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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