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진기 변호사는 손이목 영천시장 재판에서 손을 떼라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2심 재판의 변호를 맡은 것은 사법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지난 2월 5일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을 퇴임한 김진기 변호사가 퇴임 3일 만에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그 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법정에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으로 혼란을 주어, 왜곡된 판결을 초래하려는 의심스러운 의도를 가진 부적절한 행동이다.

사흘 전까지 법원장으로 모시던 분을 다시 법정에서 변호사로 만나서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대구고등법원 판사들의 부담스러운 처지를 헤아린다면 김진기 변호사는 이제라도 이번 재판에서 사임하고 물러남이 옳다.

고등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자격이 주어지는 법조계의 원로이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의 행보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고, 사법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전관예우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직업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대구고등법원의 법정에 나서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협잡의 의혹만을 남기고 시민들의 불신을 살 것이다. 이는 결국 법조인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사법 역사에 수치로 남을 것이다.

김진기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손이목 선거재판에서 물러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3월 5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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