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라!

대구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대구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라!!!

대구시 산하 대구종합복지회관과 대구여성회관(이하 회관)은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안을 13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7월15일(수) 이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제 이 조례개정안의 최종 통과여부는 7월23일(금) 본회의에서 판가름난다.

우리는 지난 15일 상임위 안건심의에서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질의로 일관하면서 마치 행정부인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애당초 조례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심의도 못한 채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절차만 밟은 꼴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상임위에서 당시 질의와 답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박자료를 첨부로 제시한다[첨부자료 참조].

이 첨부자료에서 보듯이 과연 시의회가 대구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핵심에 벗어난 질문과 오직 행정자치부의 지침만을 고집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례개정 이후 축소되는 기술기능교육에 대한 대안도 물론 없다.

분명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따지지는 못했고, 행정부의 어정쩡한 답변에 장시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게 했다. 조례개정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한 수강생 960명과 지역주민 1만명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싸기에 충분했다. 왜 전임강사와 수강생들이 시의회 광장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지 행정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길 기대한다.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처리되느냐, 부결되느냐는 이제 전체 시의원들의 몫이다.

대구시의회는 이제 2000년 대구시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금과옥조처럼 따르고 있는 대구시의 입장을 따를 것인지,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공공복지사업의 축소를 막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지방의 자치권과 재량권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혁신의 주체로 설 것인지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소신있는 자기결정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것을 주문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산하 사업소인 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7월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복지관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첨부자료] 7월15일 열린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지켜보며

복지정책이 빠진 ‘복지관 조례개정’ 상임위 토론 ?

상임위의원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복지사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고, 현 수강생 960여명과 지역주민 1만명이 왜 조례개정 반대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대구시청 (보건복지여성정책국장과 종합복지회관장 등) 측은 다소의 거짓말과 본질 피해가기, 심지어는 자신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상임위에서 무엇을 논의했나?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본질을 빗겨간 질문과 잘못된 답변’에 대한 분석

▶ 지금(15일) 데모하는 것은 시간강사로 신분전환 되었을 때 신분불안으로 데모하는데….
: 정00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 기술강사들의 신분불안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의 축소이다. 이것이 집회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현 수강생 960여명과 지역주민 1만명이 서명한 것은 기술강사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능교육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이 자신의 기술을 재대로 끝까지 배우기 위해서이고, 언젠가는 자신 또는 이웃이 배우게 될 교육과정이기에 이것을 축소하지 말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이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기술강사의 처우문제 보다 대구시가 그나마 하고 있는 저소득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이다.

○ 복지정책 문제 – 주30시간에서 주 14시간으로 줄어들어 시민들의 배움의 기회는 축소되면 수강생의 자격증취득률 저하 및 수료후 취업, 창업, 부업률이 저하되며 개인의 교육기간이 두배 길어져 시간적인 낭비가 많다.

○ 교육의 질 문제 – 수료생의 사후관리 등 수강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 있을 때 해결책으로 담당 강사와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 전임강사에서 시간강사 바뀌는 것 본인들과 합의했다…. 본인과 협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했다.
: 의원들의 질의나 국장의 답변에서 수차례 언급된 내용이다.

→ 2002년 말(2003년 1월부터 적용) 당시 ‘양 회관에서는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보수가 전임강사와 똑같다’고 설명하고 약속도 했다. 또한 공무원 급여인상시 같은 인상분 적용까지 약속하는 조건에서 강사들은 협의했다.
서류상 시간강사로 계약했다고 하나 2003년과 올해(2004년) 근무조건은 기존의 전임강사와 똑같이 근무했으며, 특별한 계약없이 실제 전임강사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러다 올해 4월말에 양 회관측에서 공개채용 한다고 하여(10여년 넘게 일해왔는데 왜 갑자기 공개채용인가? 이것은 당시 노동청에서도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때부터 4개월단위 재계약서를 강요했고, 우리 강사들은 이것이 부당하여 4개월단위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례가 바뀌지 않은 조건에서 4개월단위 계약하는 것이 도리어 법령위반이라 5월부터는 이미 재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급여 또한 2004년도 예산편성시 10%인상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여 시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었다.
이상으로 당시 협의할때의 약속을 회관측에서 지키지 않았고, 더구나 4개월단위(또는 변형된 형태)로 계속 재계약된다는 얘기는 당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퇴직금 또한 당시 일방적으로 통장으로 이체시킨 것이다.

위의 여러 이유로 시청(회관) 측에서 이야기하는 ‘당시 협의되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강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

▶ 전임계약직은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결과 …..
: 전문위원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 전임강사들은 현재도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정원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공무원외 상근인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필요 없거나 중복되는 인력은 줄여야 되겠지만, 오히려 현장의 필요인력을 감축시켜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2002년말 비전임계약직으로 협의했으나 보수가 낮아 시간강사로 계약’한 것이며 두 회관(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이 일방적으로 시간강사제로 시행한 것이다.

▶ 교육목적, 취지는 변함없다.
: 김00의원이 또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설립목적의 확대 존속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교육목적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진정으로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주 2-3일 교육으로는 절대 불가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일교육(오전 오후반 각3시간씩, 주5일, 4개월이 1기)으로도 부족하여 과목에 따라 연속해서 재수강을 하고 있다.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꾸준히 교육(기술습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 본인도 기술강사들과 만났을 때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도 박00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수강생에게는 4개월 짧다‘는 말을 하였다. 결국 자립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은 주 2-3일로는 불가능하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기술교육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회관 설립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 기능교육’은 어렵게 되고 취미교육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강사와 수강생에 대해 연관없다…..
: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답변이다 – ‘강사의 불이익이 수강생이익으로 되지 않는다. 강사와 수강생에 대해 연관 없다. 주5일이 3일로 줄어들면 불이익이 아니냐고 하지만, 일반 사회교육기관이 주5일 하는 곳 없다. 반드시 좋은 점 없다. 주5일이여서 결강율이 20~30%다. 주3일해서 탄력적으로 공부시키면 좋은 이점도 있다. 월 일만원으로 3일 교육받고 2일은 예비공부나 자율공부 할 수 있어 수강생 스트레스가 풀어질 수 있다.’

→ 주 2-3일을 원하는 교육생은 주 5일 수업하는 기술교육을 신청하지 않는다. 주 5일 이라서 받는 스트레스라면 취미교육반이 따로 있어 취미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주2-3일 기술기능교육으로는 배움의 질과 교육효과가 낮아져 교육의지가 떨어지며, 결강율은 더 높아질것이다.
타 취미교육 기관 (주2~3일)서 교육을 받다가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고 멀리에서도 오는 경우 있다. 일반 복지관과 사설 학원은 수강료가 비싸므로 저소득층이 배울 곳이 없다. 주 3일 해서 탄력적 교육이란 근거를 제시해 달라.

▶ 저소득 11%밖에 안돼 …
: 김00의원이 두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저소득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자, 대구시청(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재 수강생중 저소득계층은 11%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 이는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 수급자, 모자가정 등)이 11%란 뜻이다. 그러나 회관을 이용하는 그 외 대부분도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들이다. 국장은 법정 저소득층만의 자료만 제공, 11%를 강조하여 기술기능교육의 축소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법정 저소득층 뿐 아니라 바로 차상위계층 등에서 기술기능교육이 더 필요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이들 회관에서 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부조제도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조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두 복지회관의 설립취지는 ‘저소득시민들의 자립 자활능력 재고’가 주요 설립목적이다. 그리고 현재 수강생 대부분은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임을 강조한다.

▶ 급여관계

▷ 보건복지국장은 조례개정 후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계약하며 기술교육의 난이도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간강사 개정후 시간당 18.000원 계산하면 총급여 줄지 않는다고 했는데

→ 난이도 차이의 근거는 어디에 둘 것이며, 타지역의 경우 기술교육과목 난이도에 따른 시간강사료 차이는 없으며 주 1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급료는 많이 줄어들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18,000원 X 3시간 X 59일 (1기 기준) = 3,186,000원
18,000원 X 2시간 X 15일 = 540,000원
( 3,186,000 + 540,000 ) / 4 (개월) = 월 931,500원

예산단가 : 현 두 회관의 취미교육강사 수당이 일률적으로 시급 35,000원이며, 기술기능교육은 시급 15,000원 정도다.

▷ 보건복지국장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생계위협을 느끼지만 잘 조정하고 나머지 시간 활용을 다른 곳에서 하면 생계에 타격없다고 하는데

→ 대안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즉, 스스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듯…

▷ 보건복지국장은 정00의원이 강사들과 간담회 등 의견을 조율했느냐의 질문에 조례개정안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해서 대화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 강사들이 여러차례 시에 간담회 요청을 했으며 조례개정후의 대안을 밝혀달라고 한 바 있다.

▶ 그 외에도

▷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간강사로 전환의 예로 ‘서울시의 별정직이 시간강사로 갔습니다.’를 들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민간위탁 과정에서 전환된 것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적절치 못한 예이다.

▷ 의원들의 사전지식 없이 적절치 못한 질문
: 유00의원은 질의에서 강사들의 급여(강의료)로 강원도 60만원, 서울 80만원에 비하면 대구는 150만원을 가져가는데 왜 집회하나? 타시도에 비해 좋은 조건이고 급료가 곱이다…. 그런데 왜 데모하나? 등.

→ 타 시도의 경우 수업시간수가 1일 2-3시간, 주2-3일 수업으로 월60-80만원의 강의료가 지급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대구는 1일 6시간, 주5일, 주30시간교육으로 강의시간은 타지역의 두배가 넘으면서 그 강의료는 두배가 아닌 1.5배 정도이다. 이는 대구지역의 같은 기관내에서도 취미교양 강사는 시급 35000원에 반해 전문기술강사는 시급 15000원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이 내용(타지역의 실정)을 뻔히 알고 있는 국장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해주지 않았다.

▷ 종합복지회관장의 엉터리 업무파악.
: 유00의원이 강사의 단가(강의료)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를 ‘취미강사 25,000원 준다’고 답하였으나, 현재 종합복지회관에서 취미강사의 강의료는 35,000원이다. 이것은 복지관 직원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임한지 7개월이된 관장은 아직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주민 1만명 서명운동 등 민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의 축소에 대한 시의 정책과 향후 대안 모색등 핵심적인 것의 언급이 없었음. 수강생 960여명과 지역주민 1만여명의 서명에 담김 요구가 무엇인지 시의원조차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민의의 전당이라는 시의회가 민의를 살피지 않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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