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시 참여예산제 10대 혁신안, 조례개정안 발표

참여예산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혁신안 및 조례개정안 발표

– 주민참여예산 범위와 권한 확대, 참여예산 전담팀 구성과 민관협력 제도화, 주민제안사업 예산규모 확대와 사업내용의 질적 향상, 시민의 예산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직 위원수 확대와 상설 예산교육 등 10대 혁신안 제안

– 2016년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서는 혁신안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련 행정이 혁신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례개정과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

– 이를 위해 대구시 참여예산 책임자를 면담,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조례개정 및 행정혁신을 위한 정책협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

 

1.대구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오늘(2.18)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10대 혁신안’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설문조사와 평가 토론회 등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10대 혁신안과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대구시의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 시민네트워크가 발표한 ‘주민참여예산제 10대 혁신안(원문 별첨)’의 내용은 ▴ 참여예산 의견제출 범위제한 폐기, 부서별 예산요구안 우선순위 조정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주민제안사업 예산규모를 늘리고 사업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 ▴ 참여예산위원회 공모직 위원수 확대와 상설 예산교육기구 설치 등 더 많은 시민들의 예산참여를 위한 방안 ▴대구시 조직내 참여예산 전담팀 구성과 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예산민관협력위원회 제도화 등 민관협력 시스템 강화 ▴자치구군별 지역회의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조례개정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참여예산제 정착 등이다.

 

시민네트워크는 또한 이러한 혁신안이 책임있게,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 또한 발표하였다.

 

3.시민네트워크는 2016년에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런 노력이 방치되거나 지연될 경우 지난해의 오류와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시민네트워크는 빠른 시일내 대구시 참여예산 책임자를 면담하여 혁신안을 건의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 대구시가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례개정 및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참여예산제 혁신안(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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