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불복종운동에 들어가며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불복종운동에 들어가며

지난 9월 4일,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과분과위원회’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이 의결된 이후 우리는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면서도, 대구광역시와 접촉하는 등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다른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과정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만은 관계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자격있는 업체가 시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요금조정(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한 만큼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인상률을 재논의하는 것은 관련 위원회의 신뢰성과 타 도시 요금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검증 결과 또한 신뢰성에 대한 논쟁의 개연성이 있고, 재검증의 실익보다 요금 인상 지연에 따른 업계의 임금체불 등 노사갈등에 따른 운행중단시 이용시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 재검증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요금인상 결정을 강행하였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대구광역시의 이러한 태도는 무능과 무책임 행정,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면서도 용역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요금조정(안)을 작성하여 관련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의 회의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회의만으로 대구광역시의 요금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 ‘위원회의 신뢰성’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타 도시 요금인상률과 인상시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언급은 지방자치와 대구광역시 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재검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의 개연성’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검증할 수 없다는 대구광역시의 태도는 우리는 절망한다. 대구광역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신뢰성에 대한 논쟁의 개연성’이 크면 클수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가 이를 이유로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보다 ‘신뢰성에 대한 논쟁’을 회피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3월말에서 4월초에 걸친 8일간의 시내버스 파업시기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소 불편함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파업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중단시 시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대구광역시는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핑계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9월 4일,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이 의결된 직후부터 우리는 요금 인상 근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구광역시가 요금인상을 결정한다면 이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해 왔다. 대구광역시가 터무니없는 근거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만큼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우리는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요금 결정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구지역 곳곳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20일부터 전개할 것이다.

2. 우리는 부당하게 결정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의 지불을 거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3. 우리는 시내버스 서비스 악화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불, 탈법 운행 등에 대한 감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우리는 시내버스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시내버스 사업주가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산업을 개편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0월  1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

버스노동자협의회·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1019버스요금불복종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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