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낙태죄’ 정부입법 예고안 규탄 대구여성시민사회 기자회견

 

형법에서 낙태죄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여 실질적으로 ‘낙태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또한 270조의2를 신설하여 허용 요건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처벌이 전제되어 있고 상담의무와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허락받을만한 사유’ 입증을 위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찾아다니며 임신주수와 임신중지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여성의 결정은 ‘조건부 결정’이 되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여성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가 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도 양도한바 없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형법 제27조 낙태의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인구정책을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실질적 효과 없이 오히려 곤궁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오히려 임신중지가 형법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예고안은 여성을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으며 임신을 지속하든 임신중지를 하든 간에 임신 이후의 일들을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다. 그런데 국가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외면하고,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며, 어떤 경우에도 임신·출산·양육이 인생의 짐이자 경력의 끝, 독박육아의 수렁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축복, 양육을 위한 환경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낙태죄 부활을 반대하는 시민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라.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여성인권 퇴행 시키는 낙태죄정부 입법예고안 규탄한다!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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