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하여

지난 4월 이병석의원외 16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원 유급화, 전문화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지방의원 정수의 축소와, 필요한 경우 선거구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의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지방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참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를 위하여 시급한 것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지방정치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치인들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지방의원의 유급화만을 따로 떼어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선심성 기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끝.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소장 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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