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용하라.

선거구획정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입장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용하라.

다가오는 200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 정치세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쳤으며 중선거구제도의 입법취지인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느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선거구획정 조례 전부개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구시의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훼손하는 안을 가결한다면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 기초의회를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분명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수렴과정을 존중하고 중선거구제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살리기를 촉구한다.

 

2005년 12월 20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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