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동은행 주주대표소송 결과 및 논평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였던 주주대표소송이 2002. 7. 12. 대법원이 원고들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완전히 종결되었다. 대동은행의 파산이 확정된 직후인 1998. 10. 경 원고 158인이 대동은행의 전직 이사 및 감사 10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대동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을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하여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동은행의 파산의 주된 원인이 부실대출과 불량한 채권관리에 있었고, 주요한 대출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데 피고들이 그 대출을 결의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부실대출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대동은행으로 하여금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나아가 파산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다.

제1심판결은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0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원고들과 소송이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공동소송참가인들 모두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각하판결의 이유는 대동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선고가 있으면 모든 재산관리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고 이사, 감사들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도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파산된 법인의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논한 문헌이 많지 않고 일본의 관련 논문 중 그와같은 견해를 밝힌 것들이 있어서 참고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심의 변론과정을 통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소를 각하해 버리는 바람에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제2심에는 1심 원고들 중 많은 분들이 참가를  포기하고 원고 25명, 공동소송참가인 8명이 참여하였다. 대구고등법원도 2000. 12. 15. 원심판결과 같은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원고 19명, 공동소송참가인 4명이 진행하였다. 그 기간동안 소송은 초기에 사건을  맡았던 성상희 변호사가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상고가 제기된 지 1년 7개월여만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대동은행 주주대표소송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부당한 대출을 의결하거나 방치하여 대동은행을 파산에까지 이르게 한 전직 임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적 추궁이 본선게임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버렸으니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피고들을 비롯한 대동은행 전직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예금보험공사가 그들의 책임을 물어 검찰고발과 함께 대동은행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 소송을 하도록 지시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소송에서라도 은행의 임원으로서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그 책임이 끝까지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동은행과 비슷하게 임원들의 부실대출이 있었던 제일은행의 경우 (서울)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을 통하여 전직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이와같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제 주요 기업의 임원들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파산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송과정에 끝까지 참여하여 주신 모든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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