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의 인간복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입장

지난 23일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클로네이드 한국 지부가 인간 복제 실험을 진행 중이며 6개월 내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는 기자회견내용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네이드사는 현재 인간 복제 실험 및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이미 착상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미리부터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진행되어 왔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생명 공학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위험 평가와 사회 환경적 영향 평가에 기초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전무할 뿐더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조차 진행되지 못한 현실이 불러온 일대 충격파였다.
클로네이드사의 ‘과학의 발전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 는 주장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위한 욕망의 표출일 뿐 생명의 가치도 윤리적 척도도 실종된 허황된 논리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클로네이드사의 인간 복제 실험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 차원의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실험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실험은 반윤리적 행위임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를 전복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관련사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는 등 실험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부가 인간복제 실험중단을 위한 행동에 신속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구지역의 모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과 연대해 인간복제 실험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생명윤리 관련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간 복제 등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각종 행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오랜 토론과 논의 속에서 생명 윤리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비협조등으로 입법이 지연되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또한 인간복제가 현실로 드러난 가운데 뒤늦게 관련 입법이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의 이견등으로 시민단체들이 애초에 제안된 내용 중 생명특허문제와 유전자 변형실험등에 관한 조항이 빠지는 등 애초의 입법취지에 후퇴한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관련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생명 윤리법 내용의 복원과 신속한 입법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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