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징역 2년 구형, 차순자는 즉각 사퇴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

시의원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땅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차순자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월 9일(목)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순자 시의원 재판에서 검찰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구시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도로 개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으며 동료의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절차가 승인되자 대가로 장차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제공해 뇌물까지 제공한 점 등은 책임이 중하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2년을 구형했다.

차순자 시의원 (자유한국당)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차순자의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최종 변론을 하였다. 하지만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차순자 시의원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죄와 함께 시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고, 사퇴도 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 사죄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으로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불법적인 땅투기로 문제도 있지만 차순자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대통령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하느라 시의회에도 나오지 않고, 땅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본회의와 상임위에도 개인사정과 건강문제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직자로의서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하니 재판을 방청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차순자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나서야 선처 주장을 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단순한 불법적인 땅투기 사건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공공의 이익실현이 아닌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의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

다가오는 3월 30일 선고공판에서 시민들의 대구시, 시의회,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가 지켜지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차순자는 재판부의 선고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7년 3월 9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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