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땅투기, 차순자 김창은 의원직 사퇴하라

땅 투기 공모한 차순자, 김창은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대구시장은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고, 협조한 공무원을 엄중 징계하라.

– 서구청은 관련 도로개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라.

–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즉각 소집하여 엄중 징계하라.

시청1

대구시의회 차순자, 김창은 의원이 땅투기를 공모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고, 이에 대해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의원은 차 의원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임야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키로 모의하고, 대구시청 공무원에게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하도록 청탁하였으며, 대구시청은 특별교부금 7억원을 서구청에 배정하였다.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하자 김의원은 자신의 처남과 친구 명의로 차의원 남편 소유 임야 산222번지 1천560평 가운데 약285평(서구 상리동 산222-1번지)을 시세인 평당 150만∼200만원의 절반 가격인 평당 80만원씩, 총 2억2천800만원에 사들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도로개설은 서구청의 여러 도시계획 사업 중 순위밖의 것으로써 불요불급한 것이었고, 서구청의 예산요청도 없었던 사업이며 이 도로계획이 알려진 후 땅값이 4배나 뜀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의원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볼 때 이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이며,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노골적 정치부패, 갑질행위이다.

우선 차순자, 김창은 두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즉각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것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검, 경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두 의원이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법적 심판을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서구청장도 책임이 있다.

권영진시장은 시청 공무원이 이 일에 협조한 정황이 분명한 만큼 조속히 진상을 조사하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

류한국 서구청장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판단하지 않고 집행한 책임이 있다. 즉각 관련 행정을 중단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대구시의회 류규하의장은 즉시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엄중 징계에 나서야 한다. 후반기 대구시의회의 자정노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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