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립합창단 해고무효확인등의 소송 승소판결 논평

대구시립합창단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3년여의 긴 시간 끝에 대구광역시립합창단원들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였다.

지난 5. 9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황현호판사)는 1999. 2. 13. 원고 대구광역시립합창단원들(7명)이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촉한 사건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촉기간동안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각금1,200-1,300여만원과 피고의 징계해고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금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1998. 11.월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한 대구광역시립합창단원들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해고사유는 대구광역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성희롱으로 의심될 만한 행위를 계속하여 단원들이 지휘자로의 자질을 거론, 이를 일부 언론에 보도하여 지휘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자 대구광역시는 시립합창단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합창단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창단이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합창단을 해체함과 아울러 합창단원을 모두 해촉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립합창단원들은 대구광역시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촉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3년여에 걸친 재판을 통해 재판부는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가 합창단 해체를 의결할 권한이 있는 의결기구로 볼 수 없고, 단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창단이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대구광역시의 정책적 판단은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원고들이 집단으로 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의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행동이 해촉사유인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나 정식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점에 대하여 해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그 절차도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해고기간동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일부기간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다소 수긍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절차에 있어서도 부적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립합창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립합창단승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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