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 즈음 성명

인권 소수자

존폐기로에 서 있는 국가인권위,
실증법을 무시한 대통령과 무자격 현병철 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오늘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 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인권위 설립 9주년에 인권위가 처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그 동안 국제적인 ‘자랑거리’였던 인권위가 이제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되기는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는 인권위는 이제 존폐기로에 서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와 함께 하였던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전문-자문-상담위원 64명이 사퇴하였다. 떠나야만 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 동안 인권위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인권위를 떠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의 위상을 뿌리째 흔들며 국가권력의 장식품으로 인권위를 전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에 반대하면서 인권위를 떠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권위 설립 9주년의 현실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는 파행의 끝을 달리고 있다. ‘독재라 해도 좋다’는 말과 함께 원치 않는 안건 논의를 차단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상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않는 탈법적 운영과 비공개 밀실운영도 극에 달했으며 편법인사가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 대한 독립성의 원칙을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무시로 왜곡하며 현재적 위기에 대한 우려와 비판여론에 애써 귀를 닫고 있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 재임 후 국가인권위가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억지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정책권고 수는 2009년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그 수용률도 절반에 못 미친다. 2009년엔 31건 중 6건만 수용(수용률 31.6%, 일부수용 포함)됐고, 올해는 그나마 14건을 권고하여 단 2건 수용됐다.
진정도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 건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적인 인권 구제조치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다. 해마다 진정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중 인권침해 사건이 차지하는 진정은 77.4%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중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서 권고를 내는 인용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인권기준은 또 어떠한가?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PD수첩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야간집회금지법 등에 국가인권위는 인권적 판단을 회피하고 침묵했다.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정권에 관련한 것이거나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을 견인하기는 커녕 극히 관료적인 판단과 눈치보기로 사법부보다 못한 인권위원들의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번 국가인권위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조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인권위 관련 인선에서 단 한 번도 동 법률을 충실히 이행한 적이 없다.
30년 교수 생활 동안 쓴 논문은 5편에 불과하고 인권적 가치와 거리가 먼 민법전공자인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고, 이번 줄사퇴 사태 이후 이어진 상임위원 인선에서도 비전문가를 지명한 것은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위원의 자격요건에 위반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 이제까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일대혁신을 단행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존중하여 인권이 정파싸움에 이용되는 것을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추운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며 싸웠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겨울의 찬바람을 맞고 있는 인권위와 인권을 위해 우리의 투쟁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첫걸음인 현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10년 11월 25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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