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방형 직위인 대구시 감사관 공개모집에 내부 승진은 맞지 않다. 대구시장은 입법취지대로 외부인사를 공개채용하라.

성명

 올 7 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지난 8일 감사관 공개 모집을 공고하였다. 이 법률은 기존의 자 체 감사관실을 통해 운영되던 감사제도를 보다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인사 즉, 개방적 직위로 임명하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와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 는 조항을 두고 있다.  

얼마 전 지역의 모 일간지에서는 개방형 직제인 감사관 모집에 감사관은 ‘대구시의 다양한업무를 이해하여야 하며 적체된 고위직 인사를 감안해 내부발탁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만 약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제정 의도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김범일 대구시장이 6.2 지방선거에 서 약속한 투명한 행정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개모집에서 내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법률 의 취지를무색하게 만듦과 동시에 위법한 행위를 대구시 스스로 자행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가 깝게는 대구시 산하기관의 공무원들 중 일부가 수년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자판기 수익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바 있었다. 이에 대구 시 감사관실은 감사권의 한계를 역설하였으며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결과를 지켜본 후 감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을 한 바 있 다. 이렇듯 감사권의 한계로 경찰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던 대구시가 감사원의 권한이 대폭이양된 감사관 등용에 대구시의 업무 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부인사의 영입을 꺼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이 대구시의 업무를 잘 이해한다고 믿었 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만 믿고 기다리자고 한 것이란 말인가? 

개 방형 직제는 그 필요에 따라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이 제도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감사관만은 외부인사 영입을 반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감사관의 외부인사 영입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교통상부와 경기도에서의 성과를 보면 그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감사관의 외부인사 도입은 이미 그 자체로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 관행에 안주해온 공직사 회에 윤리적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며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시장의 공직부패 척결, 윤 리기강 확립의지가 이 정도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4년 재임기간 중에도 대구시의 부패지수가 개선되리라 기 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은 입법취지대로 인격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위촉하는 일을 정직하 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감사관의 공개채용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0년 7월 15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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