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적십자사의 법률적 근거 없는 회비모금방식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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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법률적 근거 없는 회비모금방식은 문제가 있다.

 

(사)대한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개별가정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년 중 수시로 회비모금을 하고 있지만, 2월은 모금 집중기간이라 각 가구마다 7천 원의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일부 지역에는 수취인 ‘○○아파트단지 주민일동’으로 된 적십자 회비 지로가 발송되었는데, 그 지로에는 적게는 수십, 많게는 일백 수십 만 원에 이르는 회비액수가 적혀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낸 관리비나 관리 외 수익금으로 적십자 회비를 내는 경우를 고민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적십자회비는 조세가 아니며, 주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참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적십자사가 개별 가구도 아닌, 아파트 주민기구인 집단에게 지로를 보내는 것도 문제이고,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는 방식이 아닌 집단별로 액수를 할당해서 모금할 것을 지시하는 듯한 모금방식을 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런 방식의 모금 활동은 준조세형식으로 자발적 성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집단에 있어서는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개개인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 한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있는 모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개인이 아닌 단체로 내면 개인으로 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고, 세대주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그 금액이 낮아지고, 적을 경우는 좀 더 많아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목표액을 정해두고 1/n으로 나누어 세대별로 책정하고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 개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로 일괄납부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주민대표기구가 위임받은 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한적십자사의 회비가 자발적으로 모금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비모금의 방식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괄 부과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목표금액을 정해두고 공무원까지 업무수행에 협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회비납부 전달체계나 납부권유 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양심껏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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