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대구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공개질의서 ]

1. 대구시는 정부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의 불법ㆍ특혜에 대해 열린행정과 책임행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합니다.
2. 대구지역의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지난 7월25일 발족하면서 아시아복지재단은 불법ㆍ특혜없이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했음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지적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3. 따라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대구시장 사과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도시주택국장 사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기능보강사업비 약 18억원 환수조치 △행정자치부 처분에 따른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공개질의를 통해 대구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에 걸맞은 회답을 기대합니다.

5. 감사합니다. 끝.

– 첨부 : 공개질의서 1부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직인생략)

<공 개 질 의 서>

– [보건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1. 2004년 6월30일 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은 자기 명의로 2004년 4월26일부터 6월23일까지 이전 예정지인 팔공산 덕곡동과 수성구 노변동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아시아복지재단 법인재산(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변동 상황과 대구시로부터 허가도 받기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이 직접 토지매입을 한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2. 부지매입을 비롯, 2004년 5월3일 동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입안 신청을 하고, 동년 6월3일 동구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을 가결하는 등 대구시의 허가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가 사전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3. 처음부터 팔공산 덕곡동 부지와 수성구 노변동 부지를 아시아복지재단이 직접 매입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2004년 7월5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7일 아시아복지재단이 건설회사와 맺은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합의서’나 2004년 6월30일 대구시가 허가한 조건이 어떻게 하여 ‘부지와 건물을 완공한 후 후적지와 동시에 교환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4.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손실 우려가 높은 교환방식으로 재산처분을 허가하면서도 지금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허가조건에 명시된 ‘계약서’조차 받지 않은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5. 대구시가 교환방식으로 허가하면서 건설회사가 무리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조치(재정건정성 등)를 취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주십시오.

6. 대구시는 기본재산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한 처분과정에서 이전 예정지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이 확보되기 전에 건설회사의 사업을 위한 담보나 신용을 얻기 위한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거나 이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19일 공문발송이전과 이후에 지도감독 등 추가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 지 밝혀주십시오.

7. 정부종합감사 결과는 건설회사가 대출한 채무의 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 고발을 늦춘 이유와 고발내용을 밝혀주십시오.

8. 104억원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종합감사결과는 당초 계약과는 달리 사실상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할 시설물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9. 허가조건에는 후적지 개발과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승인했는데, 왜 대구시는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십시오.

10. 건설회사가 이전예정지 건물을 신축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기능보강사업비를 명시이월까지 하면서까지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이같은 유사한 대구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 4월26일부터 덕곡동 부지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봐서 부지 매입은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억4천만원이 투자되어 2004년 4월말에 완공된 재활원 증축기간과 상당기간 중첩됩니다. 이는 짓자마자 허물게 됨으로써 시민혈세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시설에 지원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이전을 통해 법인재산으로 둔갑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1. 미등기 전매행위에 의한 취득세 포탈 징수과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혀주십시오.

12. 이상의 질의를 종합해보면,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로부터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못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동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입안 신청을 했고, 허가를 받자마자 허가조건을 위배한 채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7월27일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의 허가와 지도감독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

1. 종합감사결과, 대구시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고서도 수성구 시지동 부지에 대해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최고고도지구폐지를 추진한 것은 특혜임이 지적되었고, 또 지난 2005년 7월4일 대구시가 각 구ㆍ군에 보낸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최고고도지구 폐지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불가하므로 관련서류를 반려하고 앞으로 최고고도지구 폐지내용이 포함된 자문요청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에서 종합감사결과를 수용한 바 있는데, 왜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관련근거와 함께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대구시장 사과,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도시주택국장 사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원 사퇴, 기능보강사업비 환수조치에 대한 질의]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대구시나 아시아복지재단 모두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이 언론이나 기타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특혜임을 종합감사결과는 물론 대구시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책결정과 사후 감독책임이 있는 결정권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장의 사과와 실무국장의 사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특혜의혹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 18억원도 즉각 반납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2005년 8월 3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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