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오늘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이하 대구지역 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 왔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고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법제도를 제정할 것을 정부측에게 요구한 바 있다.

우리가 그토록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첫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과 관련하여 악법으로 꼽히고 있었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되어서 시행된다는 점.
둘째 말로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사업장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동법 25조의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
넷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칙 2조처럼 선별적으로 합법화해서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1년이 지난 오늘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증거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기되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온갖 인권유린을 동반한 강제추방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전체 35만 이주노동자중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55%를 상회하는 20만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만을 놓고 보아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찌 이뿐인가?
사업장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가혹한 노동착취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설립주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필증을 반려하고 위원장을 강제연행 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심각한 제도적 결함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문제를 아예 외면해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초 정부의 입법발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고용허가제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는 외면해버린 채 사업주의 이해와 편리만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강제추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와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권 탄압문제는 단지 시행과정상의 불가피한 문제라는 것쯤으로 덮어 두려고 하는 것이다.

20여명 이상이 강제추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전기봉과 그물총 등 마치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강제추방속에서 무참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부가 주장하듯 과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분명 법제도 그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보장은 오직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투쟁했을 때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역사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이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함께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정부측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1. 정부는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정부는 이주노조위원장을 즉각 석방,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1.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노예적으로 착취하는 산업연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8월 17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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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 대구인권위원회, 경북대학교진보모임「곧은나무」, 노동자의눈,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참여연대,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광역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사회당대구시위원회,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노동자쉼터, 민중행동(준), 여성해방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참고자료> 이 자료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8월 16일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4년 8월 17일 – 고용허가제 시행

2005년 1월 12일 – LCD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8명의 태국여성노동자들이 노말헥산(n-Hexan)에 중독되어 집단 하반신 마비(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렸다. 이후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하였다.

2005년 1월 26일 – 필리핀 이주노동자 알멜은 단속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다 공장 담장을 넘어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단속원이 휘두른 전기봉을 맞고 담장 위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 인대 완전 파열과 치아 두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무릎 인대는 회복이 불가능하였고 치료비는 1000만원이 넘었다.

2005년 3월 11일 – 미등록자인 방글라데시 M(37)씨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 대림역 부근의 한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었다. 출발 예정일은 바로 이틀 뒤였다. 고향에 돌아갈 때 입을 양복을 여행사에 잠시 맡겨두기로 했다. 예약 절차가 끝날 무렵, 잠시 소변을 보기 위해 사무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로 가던 도중, 그만 출입국 직원에 의해 단속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자진출국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사 근처에까지 숨어있다가 불과 이틀 뒤면 자진출국하는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여 보호실에 가두어 두는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2005년 3월 13일 – 서울중앙지법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씨의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이며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2005년 3월 29일 – 방글라데시 비바스라는 이주노동자가 요로결석으로 수술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잡혀가 도움을 요청하여 담당 의사에게 소견을 물으니 아직 치료 과정이며 때때로 강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비행기를 탔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밝히며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의정부 출입국사무소를 찾았으나 담당자는 그런 경우 화성보호소에서 외진을 통해서 치료 후 보낼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화성보호소 담당의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과 같이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증을 선다하더라도 치료를 이유로 풀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비바스씨는 화성보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있을 바에는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 귀국하겠다고 하여 결국 4월1일 출국하게 되었다.

2005년 4월 11일 – 베트남인 누응틴(가명, 베트남, 31)은 지난 4월 11일 오후 6시경 군포에서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에 걸렸으며, 출입국직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아 동료 18명을 알려주었고, 누웅틴씨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05년 4월 19일 – 파키스탄인 O씨는 2005년 4월 19일 오후 2시경 인천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의해 잡혀갔고, 동료들의 정보를 주면 풀어주겠다는 미끼에 순순히 자백을 하였고, 40명 정도의 동료들이 붙잡혔다. O씨는 함께 붙잡힌 동료들 앞에서 풀려났지만,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동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4월 – 우크라이나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한국에서 3년동안 열심히 일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공항에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할 것을 요구 했다. 그러나 출국시한이 다가오자 회사측에서는 B씨에게 무작정 공항에서 주겠다고 하며 출국전 회사에서 제대로 정산된 퇴직금 명세서와 함께 퇴직금을 받겠다는 B씨의 요구를 일축해 버렸다. 출국 당일, 공항까지 동행한 회사직원은 정산된 명세서 없이 현찰로 50만원을 퇴직금이라고 주었고 이에 격분한 B씨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적다고 반문했다. 그러자 회사직원은 70만원을 더 주면서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 120만원 받는 것도 고마운 것 아니냐며 오히려 B씨를 나무랐다. 이에 B씨가 강력히 정확한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B씨가 퇴직금 정산에 관한 인수증에 이미 서명을 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다. 지난 4월 B씨는 결국 회사에서 주는 120만원만 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출국 할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5월 14일 – 4월 24일 창립된 이주노조의 초대위원장 아노아르는 집으로 귀가하다 새벽 1시경 단속반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연행되어 즉시 청주보호소에 옮겨졌다. 이것은 사전에 아노아르 위원장을 미행하고 30여명의 단속원과 5대의 차량이 동원된 표적 연행이었다.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은 3달이 넘도록 청주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다.

2005년 5월 16일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로크만씨는 왕십리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에게 연행되었다가 탈출을 시도, 뒤쫓아 온 단속반이 던진 물건에 맞아 발뒤꿈치 뼈가 두 동강이 났다. 로크만씨는 다친 다리로 5시간을 트럭 밑에 숨어 있었고 가까스로 집에 돌아와서도 단속반에게 다시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곧장 병원으로 가지도 못했다. 현재 로크만씨는 수술 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2005년 6월 3일 – 노동부는 서류가 미비(조합원 명부, 사업장 및 대표자 정보 등)하고 이주노조 조합원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2005년 7월 31일 – 천안시에 사는 카자흐스탄 동포 N(44ㆍ여)씨 자신과 남편의 체납임금 7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사장은 N씨의 체류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악용, 체납임금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N씨가 6월초 노동부 민원실에 찾아가 진정을 하려고 했지만 몇 차례 상담만하다 체류기한이 임박한 지난달 25일에서야 정식접수를 받았다. 결국 N씨는 체류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5년 8월 3일 – 중국동포 K(42)씨가 체류기한 만료일인 12일을 앞두고 체납임금 800만원을 못 받아 사업주에게 수차례 임금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민 끝에 자해를 시도해 입원 중이다 .

2005년 8월 17일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기자회견문0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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