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이 주인되는 권리찾기운동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하다

참여정부는 그 이름그대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국운영과 정책방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요 화두로 내세우며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 등 기존의 정치인들만의 정치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국민참여 정치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혁신분권위원회를 위시한 정부차원의 분권로드맵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발표된 후 국민의 진정한 주권실현을 구현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 분권형 국가의 비젼도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수많은 권한과 예산이 이양되고 있고,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형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될 예정이지만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실시약속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긴 어렵지만 지역민들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고 여기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부분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더불어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다체장과 지방의회는 더욱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단체장위주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으로 인해 반환경적 개발정책, 시민사회와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무시한 지역운영이 공고화될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부패방지위원회의 2005년 2월 발표에 따르면, 민선2기 단체장 248명 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고  민선3기에 들어서도 단체장 중 사법처리가 되어 재보궐 선거가 실시 된 지역은 무려 23곳에 이른다는 반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가 있
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방정치인은 성실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본인들을 소환하는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 도입이 되고 있지 않다. 주민소환제는  예방적 기능과 더불어 중앙으로부터 지역으로 실제적 권한위임과 더불어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성실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 중 가장 실효성있는 장치가 될 것이며 참여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2004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 1만 9천명이 주민발의로 서명을 하고 지방의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주목한다. 이 조례를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하였지만 이 운동은 지역민과 지방정치인들간에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대법원의 무효판결은 “주민소환조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먼저 국회와 정부가 ‘주민소환제’ 입법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를 남기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2003년 정부의 분권로드맵에서 주민소환제 실시를 명시했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모두 공약하였듯이 이미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숱하게 했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다.

국회는 2006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 해인 올해 내년에 선출될 지방정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시기에 주민참여제도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소환제 입법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여 주민소환제 입법을 이뤄낼 때 주민투표법, 주민소송법의 개정, 참여예산제 등의 도입 등 다양한 주민참여입법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확신한다.

2005.  8.  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327개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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