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부실 공천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위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공동성명]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부실 공천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위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 후보인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대구본부) 본부장이던 지난 2005년, 전택노련 대구본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업무상 배임,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김위상 후보는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직과 함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 의장직도 맡은 바 있다.

 

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5고합596 등)에 따르면 당시 전택노련 대구본부장인 김위상 후보는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적립하여 조성한 근로자복지기금 중 1억5백만여 원을 근로자복지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다. 택시운전기사 제복을 전택노련 대구본부에서 일괄주문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비 지역본부 조합비 2천1백만원을 특정정당에 불법으로 기부하고, 상당한 금액의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조합원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김위상 후보는 지난 2005년,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 후보자인 김위상 후보의 이러한 범죄 이력은 국민의미래 본체인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위상 후보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심사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과 등의 이력 탓에 접수 자체를 거부당한 바 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김위상 후보를 당선안정권이라는 비례대표 10번으로 공천한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의 이면과 김위상 후보의 전과이력을 배제하고 국민의미래가 공천한 후보자 명단만을 보고 판단하면 김위상 후보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구라는 지역,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전택노련 부위원장인 노동계 인사라는 점이다. 국민의미래는 김위상 후보를 대구지역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으로, 대구지역과 노동계를 배려해서 당선안정권이라는 비례대표 10번으로 공천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김위상 후보의 범죄이력과 언론에 보도된 김위상 후보 공천 과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대구시민과 노동계를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김위상 후보 공천은 대구시민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에게도 기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국민추천 후보라는 이유 등으로 대구지역 지역구에 일방적으로 공천한 국민의힘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투표’라는 유권자의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검증과 선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비례대표 안정권에, 자체 규정으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인물을 공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공천 부격적 기준 해당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한 국민의미래,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위상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거나 김위상 후보의 사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김위상 후보에게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03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