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위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촉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대 비리로 구속이 되어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이른바 ‘감방 월급’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전태선 의원이 3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3개월치 월정수당을 1천만원 넘게 챙겼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진 반납해야 마땅함에도 일말의 정치윤리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지방선거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의원 비리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엄하게 징계 조치거나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의회의 윤리기구와 제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출석정지 90일 이내’로 확대 ▲일반적 비위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의원이 구속된 경우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일부 감액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수성구의회만 지난 2017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바꿔 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했을 뿐 대구시의회와 7개 기초의회 모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월정수당의 지급 제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즉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전이라도 이미 있는 의회의 윤리기구 즉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의 경우 전태선 의원의 구속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인사 등 7명의 민간인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시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지급받은 월정수당 등을 즉시 반납하라!
  2.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 구속 기간 중 의정비 지급 중단 등의 제도적 장치, 조례와 규칙 등을 제, 개정하라!
  3. 대구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회를 개최하여, 조례의 제·개정 전이라도 의정 비 지급 중단 등 징계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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