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배태숙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배태숙 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류규하 중구청장, 진실 밝히고, 관계 공무원 징계하라!

중구의회, 진상조사, 윤리특위 개최, 배 의원 징계하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배태숙 의원과 중구청 계약 담당 공무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2. 디자인회사 ‘공간파트너스’의 대표인 배태숙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중구청의 인쇄물 제작 등 다수의 수의계약으로 상당액의 거래를 해왔으나 2022.6.2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차명회사로 보이는 ‘채움’이라는 디자인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 회사인 공간파트너스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이는 채움이 중구청에 납품한 물품상자에 공간파트너스의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채움은 2022.6 설립되었으나 2023.1.20 현재 사업자등록 주소지에는 상호도 없고, 문은 잠겨 있었다는 ‘스픽스대구’의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배 의원은 이 사건 언론보도가 나가자 ‘채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시민단체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항의를 하였고, 며칠 전에는 우리 단체에 방문하여 ‘채움의 납품상자에 공간파트너스의 라벨이 부착된 것은 인쇄업체의 오인으로 인한 오납품’이라는 인쇄업체 간부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해명을 한 바도 있었다.

며칠 전 (2.16)  ‘스픽스대구’는 ‘ ‘채움’이 중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과 홍보물 용역계약을 하면서 매입한 지방개발공채의 2022년 11월 영수증에는 디자인회사 ‘채움’ 대표가 명기 되어 있고, 하단에 대리인 고모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이름과 연락처가 배태숙 의원의 아들 이름과 전화번화와 같다’, ‘도심재생문화재단만이 아니라 같은 해 12월 성내3동 동사무소의 용역 관련 지방개발공채 영수증에서도 똑같은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볼 때 상습적으로 이런 방식이 동원되었다’며 ‘이로써 그동안 특수관계로 의심된 ‘채움’과 배 의원의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도하였다.

3.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배 의원의 언행은 모두 거짓이고, 거짓 확인서로 진실을 은폐하고 시민단체를 기만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원의 사기나 다름없는 이러한 거짓과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감사원에 추가로 제출하고 더 엄중한 감사를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4. 류규하 중구청장과 이 일을 담당한 공무원에게도 촉구한다. 류 청장은 중구의 재선 청장이자 구청 산하 도시문화재생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배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중구청 및 산하의 기관들과 거래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의원이 된 후에도 배 의원과 채움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류규하 청장은 지금이라도 사건 실체를 밝히고 본인의 사과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류 청장과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은폐, 축소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커질 것이고, 대구참여연대는 더욱 강한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5. 중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채움은 중구청만이 아니라 중구의회와도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여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중구의원 특히 재선 의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오래된 문제임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따라서 중구의회도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회 차원의 징계 조치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단 등의 방안을 권고하는 등 의원, 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능동적인 자정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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