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기자회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매체는 그 기관의 공적 활동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익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선거에서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 서비스인 SNS 역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운영하되 특정 정치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에는 홍준표 시장 취임 전에는 올라오던 대구시 정책 소개 또는 관광 홍보 등의 영상은 모조리 사라지고 정치인인 홍 시장 개인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영상물들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다. ‘대구TV’는 시정 홍보, 시민 소통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홍 시장 홍보 매체로 전락되었고, ‘TV홍카콜라’는 SNS의 사회적 역할을 벗어나 홍 시장의 선거운동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

‘대구TV’ 담당자는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홍준표 시장 역시 본인의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 대구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을 거의 그대로 게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지시 내지 방조하는 등 같은 법을 위반하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사유화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대구지검은 이들의 범법 혐의를 즉각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식 매체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각종 SNS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1.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정치인과 그의 홍보 매체들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단하는 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1. 대구시와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민과 공익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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