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시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로 상향, 중단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만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가 가능했던 도시철도는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시내버스는 만 75세부터 매년 1세씩 5년 후 만 70세 이상부터 무임승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내용적으로는 복지를 축소하고, 절차적으로는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부채를 감축한다는 명분으로 복지, 여성, 인권 및 사회적경제와 시민참여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축소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정책은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복지 확대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결손 비용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5년 높여서 메꾸려는 의도도 있는데 이는 매우 얄팍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홍준표 시장은 후보시절에는 노령층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70세 이상 노령층부터 실시하되 65세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유권자 기만이다.

또한 절차도 문제가 있다. 지난 10월 제정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로 정한 나이 기준은 상위법에 어긋난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으며, 제26조(경로우대) 제1항에도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1996년에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침을 통해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를 ‘만 70세’이상으로 축소하였던 것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한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났기에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가 있었다. 즉, 상위법에는 경로우대의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향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에 대한 인식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년기준 60세에 머물고 있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복지혜택만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는 매우 경제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서울연구원에서 산출한 바에 따르면 고령층 외부활동 촉진으로 인한 자살감소,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한 편익규모(3650억원)가 이로 인한 적자규모(3709억원)를 거의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런 정책을 발표한 후 유사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는 결국 전국적으로 교통복지 정책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강행한다면 ‘홍준표발 나쁜 전국 최초’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된다. 대구시민은 좋은 전국 최초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시민의 삶의 질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전국 최초는 매우 달갑지 않다. 물가 인상, 가스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다. 홍준표 시장, 복지를 축소하고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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