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

– 김진열 군위군수, 관련 공무원과 사업주 책임 묻고, 주민피해 해결해야

– 선진행정과 삶의 질 향상이 편입의 진정한 목적, 대구시 적극 나서야

– 경찰, 불법 증개축 및 보조금 부정 엄정 수사, 관련자 책임 물어야

 

군위군의 한 양계장의 축사 대형화를 위한 증·개축 및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군위군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여러 가지 부정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역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군위군은 행정상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며 사태를 바로잡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시 소속이 되었음에도 남의 일마냥 보고만 있다. 이에 우리는 군위군이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는 한편 대구시와 경찰에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군위군의 자체감사 및 지난 6월 경북도의 감사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부적정 행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군위군은 2017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시 2015년에 용도폐쇄 되어야 했던 건축물이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법화했고, 용도 폐쇄 대상 건축물에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또 2015년 총배출시설면적 감소를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시 사업주 측이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누락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를 했다.

 

그럼에도 군위군은 2015년 이 양계장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2억 4천만원을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계장은 당초 수만마리에서 현재 십수만마리를 양계하는 대규모 계사로 커졌고, 그에 따른 악취, 닭털, 소음 등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또한 심해졌다. 이와 관련 주민피해 문제는 2021년 11월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올해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사업주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사업주는 고등법원에 항고했고, 불법 증·개축 및 보조금 부당수령 문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군위군은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 조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거액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사업주의 축사 대형화를 도왔던 반면 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하고 피해를 방치했다. 사건이 이러할진대 행정상의 단순 실수라는 군위군의 변명은 삼척동자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김진열 군위군수는 사건 실체를 재확인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행정 에 관여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을 확장한 사업주에 대한 책임도 묻고, 양계장 허가에 불법이 있었다면 허가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 악취, 소음 등 주민들의 피해도 군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군위군이 대구시 소속이므로 군 정의 불법비리를 엄단하고 현재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 다. 군위군 편입을 성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통합의 본질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 경북 경찰청도 이 사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 수령과 축사 시설 현 대화 사업 및 양계장의 불법 증개축 과정은 연관된 일이므로 이 사건 전체의 관계 맥 락 및 관련된 공무원의 부당행정과 윗선의 개입 여부는 물론 사업주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건 관련 군위군과 대구시 및 경찰의 조치를 눈여겨볼 것이다. 공공행정과 법·제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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