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책임면피용 물타기 예산편성을 우려한다.

시청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책임면피용 생색내기 물타기 예산편성을 우려한다.

– 2012년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 예산 확보하라 –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는 거의 두달만에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민 32,169명의 서명 청구인명부를 12월1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 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2일 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선별적 급식 예산 100억원을 증액시켜 예결산특별위에 넘겼다. 교육위원회가 100억원을 증액한 596억원은 전체 학생 중 37%에 해당된다. 전국 평균 43%에도 못미치면서도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제는 전국 평균 43%라는 수치가 올해 1학기 통계자료이므로, 2학기만 해도 의무급식 실시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전국 평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선별급식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구는 의무급식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 히 대구운동본부가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의 의미는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상처받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교육을 실현해 보자는 취지였다.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선별급식으로, 학생들이 이른바 ‘낙인’효과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역로컬푸드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실행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

따 라서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의 갑작스러운 선별급식 예산 증액은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막고자하는 생색내기용 물타기 예산편성임을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주민발의 조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번 예산안 증액이 전격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음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대구운동본부는 올초 달성군 초등학교의 전면 의무급식 시행이 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빠진 여론을 의식했는지 올 2학기부터 달성군 내 일부 초등학교에만 의무급식을 시행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 라서 대구시의회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 부의되기도 전에 선별급식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정략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난을 받기보다 진지하게 주민의 뜻을 헤아리길 기대한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갖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거스를 경우 지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주민발의 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2012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12월 6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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