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염색공단 함 전이사장 구속, 섬유산업 혁신 계기 되어야

섬유3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의 구속은 섬유관련 기관·단체, 섬유산업정책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1.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염색공단)에 의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지난 3월 30일에 구속되었다. 염색공단이 고소한 비리혐의를 수사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검 서부지원이 ‘거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염색공단의 고소 이전에 함정웅 전 이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하여 대구지검의 참조인 중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한 바 있는 우리는 함정웅 전 이사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

 

2. 염색공단이 고소하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확인한 함정웅씨의 비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염색공단과 입주업체들이다. 따라서 함정웅 전 이사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비리와 손실에 대한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염색공단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런데 함정웅 전 이사장은 비리혐의를 부인하고 비리혐의에 대한 대응을 염색공단 신구 집행부간의 갈등, 자신에 대한 음해 등으로 왜곡하였다.

 

3. 그런데도 지역의 일부 섬유관련 기관, 단체의 임원들은 우리가 고발한 함정웅 전 이사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 1월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이 염색공단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우리가 고발한 비리혐의는 ‘예기치 못한 오류’, ‘본의 아닌 과오’에 의한 실수이기 때문에 선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함정웅씨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러한 일부 섬유관련 기관, 단체 인사들의 시각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4. 함정웅 전 이사장의 비리는 염색공단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입하고 사익을 챙긴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왜곡하는 것은 비리를 정당화하고, 피해를 당한 구성원들의 손실 회복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함정웅 전 이사장의 구속이 지역 섬유업계, 섬유산업정책의 개혁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 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4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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