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자 선정에 부쳐

최근 대구시는 성서공단에 신축을 완료한 대구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를 비롯 3개 단체의 위탁신청을 접수받고, 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3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자 선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공무원 2인, 교수 2인, 시민단체 2인을 비롯 경제인총연합회 대구지회,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방노동청 등 9명이 참여하는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건물의 위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사용자 단체가 2명이나 참가하는 것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사용자 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의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심의위원들에게조차 위탁자 선정 심의기준이 전혀 제시된 바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의가 왜곡될 수 있다.
대구시는 위탁자 선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노동관련 건물의 위탁, 운영에서 특혜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의 경우 성당동의 노동복지회관을 오랫동안 위탁,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달성군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로부터 각종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단체를 대표해 온 민주노총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무실 임대료로 1억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구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비롯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성당동의 노동복지회관, 달성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 노동관련 건물의 운영방향과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29일

대 구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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